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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폭행 사건의 형사·민사 책임 체계적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17회에 출연하여 약혼자가 저지른 폭행 사건에 얽힌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약혼녀가 남자 친구와 술집에서 만난 모습을 목격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을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위험한 물건의 법적 판단 기준 ▲쌍방폭행 시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성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가능성 등 여섯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의 특징에 대해 임태량 변호사는 "맨손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 본래의 용도가 살상용·파괴용일 필요는 없으며,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며 "칼이나 총처럼 본래부터 위험한 물건뿐만 아니라 유리잔, 자동차, 심지어 애완견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것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에 관해서는 "흔히 '쌍방폭행' 또는 '쌍방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폭행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리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먼저 사용하여 공격을 시작한 측의 죄책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것이나, 쌍방이어서 만약 서로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서 상당히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게 주인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임태량 변호사는 "술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유리잔을 깨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식당 의자를 집어 던져서 가게의 유리창 등을 깬 경우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파손된 가게 물건에 대한 교체 비용,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역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약혼 해제 문제에 관해서는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약혼 해제를 통보하고 예식장 계약금, 예물·예단 구입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는 남녀 친구끼리 안주를 먹여주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약혼자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불명확하고 술에 취해 현장을 갔던 상황에서 유리잔을 던지고 난동을 부린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에 부닥쳤다"며 "억울하겠으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은 이후의 합의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수상해나 폭행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E2Btr0nveo?si=QeQaroUJm3bDo7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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