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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구성원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준석 대표 변호사

부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준석 대표 변호사

부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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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K장학금' 수여식
 지난 4월 13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 최우수자 PK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지역 사회의 우수한 법학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총 1억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이번 수여식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님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수석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이번 학기 장학생으로는 4.30점 만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2학년 류정연 학생과 3학년 권성모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김현수 원장은 “PK 장학금은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법조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수여식에서 PK 장학금은 2022년 법무법인 PK 설립 이후 부산대 로스쿨과 함께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의미 있는 나눔 프로그램”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지역 로스쿨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PK 장학금이 지역 법조계 대한 관심과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덧붙여 “장학금 수여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들이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로펌 방문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는 뜻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건강한 법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든 예비 법조인들의 미래를 법무법인 PK가 함께 응원합니다.
PK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8. 17. 방영된 방송에서 재혼과 상속에 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재혼 후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후 상속절차를 밟다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요,가족들과의 상의 끝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은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 남편의 후배는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으라, 전처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 2억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재혼한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인 고유재산은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기에 빚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이기에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임태량 변호사는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통 회사에서 직원 사망 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 월급여,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보험금이 어떤 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설명하였습니다.이어 남편의 후배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이 외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기여분에 대한 설명, 혼외자의 경우 친생자 인지청구의 필요성, 주식 코인이 만약 올랐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시다면https://youtu.be/0k57I3srqKw?si=L5gt34_8gHds_1xT&t=2212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PK뉴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 로이어’ 출연… “무단 재택근무, 회사가 묵인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렵다”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2월 21일 KNN 법률 정보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233회)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부상한 재택근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풀어냈습니다.이날 방송에서는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3년 이상 재택근무를 해온 직원에게, 사측이 그동안 지급한 월급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뤄졌습니다.임 변호사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가 번역·통역·서류 작업 등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재택근무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근로 미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특히 임 변호사는 ‘묵시적 동의’ 법리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측이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복귀 지시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택근무에 대한 묵인 내지 용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임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재택근무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복귀를 지시해야 한다. 묵인이 반복되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두고, 업무 수행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재택근무 관련 분쟁 및 노동법 전반에 관한 문의는 법무법인 PK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K뉴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출연
“주상복합 관리비 분쟁, 명확한 약정이 핵심” 법률 쟁점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1월 17일(토) 오전 9시 10분 KNN에서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9회에 출연해 주상복합건물 관리비 분쟁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이번 방송에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간 발생한 관리비 납부 분쟁이 다뤄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으나 상가 측이 "관리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기구로, 법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며 “따라서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려면 상가 소유주와의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법률 쟁점을 짚었습니다.특히 관리규약 개정이나 개별 동의서 등을 통해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간담회를 통해 동의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의 서명이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도 설명했습니다.또한 임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공실 상가의 관리비 납부 의무 △연체료 부과 요건 △장래이행 청구 가능성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풀어냈습니다.임태량 변호사는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이 한 지붕 아래 있어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나뉠 수 있습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P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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