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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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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관리비 분쟁, 명확한 약정이 핵심” 법률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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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1월 17일(토) 오전 9시 10분 KNN에서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9회에 출연해 주상복합건물 관리비 분쟁 사례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간 발생한 관리비 납부 분쟁이 다뤄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으나 상가 측이 "관리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기구로, 법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며 “따라서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려면 상가 소유주와의 ‘별도 약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법률 쟁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이나 개별 동의서 등을 통해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간담회를 통해 동의서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직원의 서명이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법리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공실 상가의 관리비 납부 의무 △연체료 부과 요건 △장래이행 청구 가능성 등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라는 성격이 다른 두 공간이 한 지붕 아래 있어 법적으로 관리 주체가 나뉠 수 있습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소유주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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