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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 로이어’ 출연… “무단 재택근무, 회사가 묵인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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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2월 21일 KNN 법률 정보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 더 로이어’(233회)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부상한 재택근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풀어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3년 이상 재택근무를 해온 직원에게, 사측이 그동안 지급한 월급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임 변호사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가 번역·통역·서류 작업 등 반드시 사무실에서만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닌 데다, 재택근무 중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에 사무실 출입 기록만으로는 근로 미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임 변호사는 ‘묵시적 동의’ 법리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측이 재택근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복귀 지시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시까지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면, 법원은 이를 재택근무에 대한 묵인 내지 용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실무적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재택근무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복귀를 지시해야 한다. 묵인이 반복되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두고, 업무 수행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분쟁 및 노동법 전반에 관한 문의는 법무법인 PK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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