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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대처, 감정적 대응이 또 다른 범죄로…법적 테두리 내 해결 중요"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21회에 출연해 배우자 불륜 발견 시 올바른 법적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11월 15일(토) 오전 9시 10분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증거 수집 및 보복 과정에서 다수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백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감정적이고 위법한 대응으로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룬 사례의 남편은 아들을 통해 아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간남 대상 보복 행위, 다수 범죄 성립
이후 남편은 상간남에게 100여 회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20회가량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담장을 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찾아간 경우, 소송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상간남 차량에 '가정 파탄범, 상간남이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명예훼손죄 가능성이 있고, 아내에게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법적 테두리 내 대응 필수"
임태량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평생 법 없이 살던 사람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참작할 만한 동기를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며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doQvVe1-5w?si=feKYBExc3Ao3zg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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