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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준석 대표 변호사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준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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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9. 21. 방영된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1.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문제, 2.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 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4.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이렇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후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차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상황인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위법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이며,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거나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임태량 변호사는 상간녀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wF151ssduiM?feature=shared 영상을 보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PK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2024. 7. 20. 방영된 방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는데요,이 사례에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우연히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본 후 이를 빼돌리고 퇴사하였고,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개발 주도하며 기존 회사에서 개발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였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기존 회사는 위 연구원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연구원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이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경쟁업체가 인식하였는지, 유출기술 사용 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영업비밀 인정 요건은 1. 비공지성, 2. 경제적 유용성, 3. 비밀관리성 이며,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연구원은 스스로 회사자료를 유출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제공받은 기술이 타사의 영업비밀임을 알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책임이 있고, 의심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면책가능성이 있기에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입니다.이 날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기술이 유출된 회사의 대응방법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기업 영업비밀 유출 분쟁 예방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강력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영업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이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P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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