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른 일방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 가공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소제기 이전의 증거수집 단계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빠른 재판 진행과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