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 순위는 ➀ 직계 비속, ➁ 직계 존속 ➂형제 자매 ➃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로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해당 상속인이 장남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출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해되며,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상속분과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므로, 공동상속인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반영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기여자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먼저 기여분으로 분배해주기에,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분할을 하게 되므로, 기여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재산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그 재산이 생전증여ㆍ상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대 역시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 ‘증여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가액 – 상속채무액) x 당해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 수익액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언
유언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하여 집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유언

녹음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