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년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며, 만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도움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한정후견인은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을 하며, 만약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은 취소권 및 동의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견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후견인을 통하여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일방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받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및 임시조치

가정폭력행위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접근금지가처분 시청을 통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거나 피해자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입양·성본 변경
친생부인의 소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단순히 자녀가 혼외자라는 점의 증명에 의하여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며, 그 추정을 번복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생부와 생모를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은 인지에서 피인지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인지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효과는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합니다. 이에 피인지자는 출생시부터 상속권을 가지므로 인지 전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제소기간 및 조정전치주의의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친생자관계가 다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입양

입양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입양이 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기나,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되므로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에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고,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고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한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본변경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과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