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협의에 의하여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ㆍ양육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고,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는데,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위 숙려 기간을 보낸 후, 다시 부부가 같이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완료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및 위자료 관계에 대한 합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라도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조정전치주의), 이 절차를 통한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통상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혼소송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운영하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간 이혼에 합의되어 조정의 성립이 되면 그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가 발부되고,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희망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혼생활의 내용과 사회통념, 당사자의 지위 등 기타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주관적ㆍ상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기초로 재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현재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각자의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를 유책적으로 야기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책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만약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예컨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이 모두 참작되어 산정되므로, 청구의 목적에 맞게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 특정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을 통하여 실제 분할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부모가 공동친권자가 될 수도 있으며,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의 지정에는 양육적합성,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 등이 고려되며, 양육자는 통상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정해지나 기간을 나누어 양육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라면, 그 자녀에 대한 상호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할 때 이러한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재판에서 한번 정해진 경우라도 이혼 이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부모의 협의나 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은 신고혼주의를 따르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통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일방은 타방에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으로 인한 해소나 중혼적 사실혼의 해소는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혼해제(파혼)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혼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타당방사자는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상ㆍ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유책당사자는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