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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5일 방송, 연인 사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변한 관계의 상가임대차 법적 분쟁 분석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가 지난 2월 15일(토) KNN 방송 프로그램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184회에 출연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임태량 변호사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가임대차 갈등 사례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시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건물인도 청구소송 ▲원상회복 의무와 비용 부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임태량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법이 처음부터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개정법 적용은 최초 계약 체결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계약 체결이 그 이전이더라도 개정일 이후 최소 한 차례라도 갱신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인 임태량 변호사는 "임차 기간이 5년으로 길게 설정된 것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보통 1~2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례에서는 5년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 영업을 추구했으나, 이로 인해 법 개정 이후 갱신 기회가 없어 10년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담이 '을'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맞서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하지 않아도 된다"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도 임차인이 평온하게 영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보호 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나가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업무방해 문제가 자주 따라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임대인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발생 가능한 손해를 사전에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는 정준희 KNN 아나운서와 김경진 리포터가 진행했으며,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해 사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상가임대차 갱신 관련 법적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1-911-564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RidNjT3oLU0?feature=shared)